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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道, 추석전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8.31 13:31 수정 2012.08.31 01:31

다음달 21일까지 법원서 제기한 쟁점사항 보완 시행

전라북도는 올 9월 추석전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재개정과 행정 절차를 서두르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북도의 이 같은 방침은 조례 재개정과 행정 절차가 지연 되면 추석을 앞둔 9월 23일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그간 5회에 거쳐 시군 관계자 회의와 공문을 통해 조례 예시(안) 통보,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절차,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이상 제외 판단 증빙자료 검토 방법 등에 대하여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전라북도가 통보한 지침은 법원에서 지적한 쟁점사항인 “①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시행범위의 최대치(0시~8시 영업시간 제한,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시행하도록 조례에 미리 정하여 시행범위에 대한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배제하여 영업시간 제한권과 의무휴업일 선택권 침해 소지 ② 시장·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따라 충분히 판단 한 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적 심리 필요”를 보완하여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갖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 제한에 따른 이해 관계인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할 것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영업제한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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