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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여부 일제조사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8.22 16:13 수정 2012.08.30 04:13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해 전수조사 실시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8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인의 편의성에 부합하는 적법한 시설인지 여부를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시청사,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관내 주요 시설물 140여 개소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800개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걸쳐 조사와 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는 그동안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성숙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도, 시외버스 등 여객시설, 300㎡이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주출입구 부적합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올해 3,819회 단속(계도)을 실시하고 3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주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2.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동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집중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내 적법한 시설로 미조치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장애인주차구역내 불법주차 1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주차구역뿐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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