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추진하였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 (둘째· 넷째 일요일)등 영업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빈사되어 가던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었고 경제민주화의 불씨를 지폈던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사유가 조례의 시장 재량권침해와 평등권 침해 요소와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 필요에 있었던 만큼 근본적으로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내용상 개정과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교육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합법적 행정절차에 의한 추진을 당부하며 시·군·구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였고, 전주시는 이제까지의 법률자문과 지경부·행안부 등 관련부처의 권고 등을 토대로 하여 수일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SSM)의 의무휴업 (둘째· 넷째 일요일)등 영업제한 재처분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