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8월부터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수시 열람하여 신속한 예금압류·추심으로 고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에 대한 예금정보를 조회하여 체납자 납부능력 분석 등을 통해 지방세 결손 근거 서류로 유용하게 활용되며, 그 동안에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도(道)를 통하여 예금조회 후 압류를 하고,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수백 개 은행지점에 예금조회을 하여 압류함으로서 장시간(2개월 정도)이 소요되고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시로 예금압류하기가 어려웠으나, 이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면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17개 국내은행에 신속히 예금압류(2일) 및 추심(8일)을 할 수 있어, 예금압류 확대를 통한 고질체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결과 징수실적이 좋으면 세외수입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