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에 의거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20세 이상, 1종 대형 면허,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지난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시행으로 여객운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운행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강력범죄, 마약사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형이 만료되어 2년이 경과해야 자격시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객운전에 제한을 두어 버스이용객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대폭 확보 될 전망이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첫 시험이 오는 12일에 치러지며, 1달을 주기로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교통관련법령 및 교통사고유형,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4과목 80문항으로 6할 이상 득점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접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bus.ts2020.kr)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에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법 공포일(2012. 2. 1.) 당시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운전자는 자격시험이 면제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운전자격증 발급신청 후 교부받게 된다.
특히 법 공포일 이후인 지난 2월 2일부터 시행일 전 8월 1일까지 기간에 취업해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오는 내년 2월 1일까지 종전대로 운전업무 종사는 가능하지만, 이 기간 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비롯해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용역 추진, 버스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외버스 교통카드 사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운전중 DMB 시청금지 등 도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