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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서비스 선택권 확대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8.08 14:58 수정 2012.08.23 02:58

제공기관 등록제 전면 실시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약 3천명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지난 5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도우미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군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군단위 3인이상)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군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불·정산 효율화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 건강안전과(출산장려담당 280-35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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