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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전주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일제정비 실시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8.01 11:22 수정 2012.08.23 11:22

에어풍선, 입판판, 배너기 등 강제철거

전주시는 도시 미관 저해의 주범인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 야간단속기간을 정한 덕진구에서는 전주역 주변, 아중리 노동청사 앞 대로변, 안골사거리 뒷골목, 전북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아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특별 야간단속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에어풍선, 입간판, 배너기 등을 중점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했으며, 단속결과 에어라이트(에어풍선) 15개, 입간판 3개, 베너기 40매, 기타 25매 등 총 83점을 강제 철거하였다.

또한 완산구에서는 일명 ‘일수 명함’ 배포자 17명을 적발해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로 했다.

전주시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기동처리반의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상습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은 “최근 전주가 관광의 도시로 부각되는 만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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