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최규성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를 사준 김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의원 최모(5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최규성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 2명에게 1만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사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비교적 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