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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화물차 차주 인식부터 바꿔야

임태호 기자 입력 2012.07.18 16:41 수정 2012.08.17 04:41

경찰 ‘사고 위험 높아 계도·홍보에 노력 중’

화물차는 밤이 되어 운행하지 않게 되면 해당 차고지에 주차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불법 주차된 화물차 차주에게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완주군 내에 고시된 ‘주정차 지역’은 27곳이다.

대부분 소재지 일원을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다.

문제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화물차들의 밤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계도 및 단속의 권한은 완주군에 있지만 화물차들의 밤샘 불법 주차를 계도하기 위해 완주경찰도 팔을 걷었다.

완주경찰에서는 노란색 바탕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고 화물차들의 밤샘 주차를 계도하고 있는 것.
↑↑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화물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삼례 신탁리 고속도로 밑 송천동-공단을 잇는 도로, 삼례 인터체인지 입구, 봉동 낙평리 인근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 차량.
ⓒ 완주군민신문


완주경찰의 관계자는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는 대형 사망사고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서 이를 적극 홍보 계도하고 있다”면서 “완주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합동으로 단속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단속의 권한은 완주군에 있다”면서 “경찰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과징금 처분을 완주군에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군 관계자는 “화물차의 단속은 밤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제 차주분들을 계도한 후 지도 단속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환경실천연합 완주군지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단속과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화물차 차주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완주군 내에 ‘주정차 지역’ 확대를 지역실정에 맡게 다시 검토해서 늘려나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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