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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 삼봉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사진은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사업설명회 모습.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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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완주 삼봉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지난 11일 삼봉3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언. 이하 추진위)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토지 소유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삼봉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524번지 일원 53만1,771㎡(약 16만 863평)규모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지(煥地)방식’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땅을 전면 매수(수용)하지 않고, 개발된 후의 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도시개발 방식.
추진위에 따르면 삼봉 3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입지적 측면에서도 지역 여건이나 주변 환경 등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 주체와 동력이 없어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을 보면 남쪽으로 만경강이 흐르고, 남동쪽은 완주군청, 북쪽은 일반산단, 과학산단, 테크노 1·2산단,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또한 인근 논밭이 펼쳐진 평야 등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은 정주 환경의 쾌적성을 극대화 시켜 주며, 특히 완주군의 중심생활권으로 공동주택 및 개발사업지 등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다.
이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나서 조합을 설립하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한 뒤, 이날 설명회를 갖게 됐다.
이후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구역 지정, 조합 설립(시행사 지정),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는 추진위 임원 소개,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계획 설명은 도시개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를 맡게 될 (주)상연이엔지 임순택 전무가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용어 설명, 사업부지로서의 적합성, 향후 추진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사업과 관련, 토지 소유주들의 궁금증을 답변해 주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경언 추진위원장은 “바쁘신 중에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토지 주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모든 과정은 공정·투명하게 진행하며, 성과는 최대한 토지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도시개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토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사용 동의서가 필요한 만큼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