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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6.04 10:16 수정 2026.06.04 10:17

6월 30일 까지… 초·중·고 학령기 자녀 대상, 최대 6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혜택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신향)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다. 단, 교육부의 교육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완주전주신문

지원금은 자녀의 학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이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NH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교육활동비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등 자녀들의 학업 수행 및 진로 개발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전화(063-261-1033)로 문의하면 된다.

신향 센터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지역 내 지원 대상 가구가 한 곳도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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