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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신향)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다. 단, 교육부의 교육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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