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효’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핵가족화·개인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버이날은 지난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으나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78%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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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가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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