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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소방서,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 당부

김성오 기자 입력 2023.08.11 10:10 수정 2023.08.11 10:10

엔진과열 등 화재 예방 위해 장시간 연속운전 피해야
차량 내부에 인화성 물질 치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최근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철로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가운데 차량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했다.

실제 지난달 21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에서 운행 중 기계적 요인(라이닝 과열)으로 추정되는 덤프트레일러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1천4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여름철 밀폐된 차량 내 온도상승과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폭염에 따른 에어컨 장시간 사용 등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발생하며 노후화된 전선, 냉각수나 오일 등의 점검 미시행 등으로도 발생한다.

또한 30℃를 웃도는 날씨에 한낮 주차를 하면, 차량 내부 온도가 최고 90℃까지 상승해 손소독제, 일회용 라이터, 보조배터리, 부탄가스 등을 둘 경우, 폭발 사고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완주소방서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덤프차량 화재 진화 모습. (완주소방서 제공)
ⓒ 완주전주신문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거나 운행 시 중간중간 차를 쉬어주며,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엔진룸 내부 청소와 노후 전선 등 수시 점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용품은 차량 내 비치하면 안 된다.

특히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빨라서 초기 진압이 중요해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하여야 한다.

전두표 서장은 “무더운 여름 차량 화재 예방은 운전자의 관심이 필수이다”며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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