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매년 애써 가꾼 완주군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완주군 산림녹지과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완주군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5건(1.15ha) △2019년 3건(0.16ha) △2020년 3건(0.07ha) △2021년 6건(0.15ha) △2022년 2건(0.8ha)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산림청 자료) 작년에 총 349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입산자의 실수(입산자실화 38%, 133건)가 가장 많은 산불 원인으로 조사됐다.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한 산불도 7%(27건), 담뱃불로 발생한 산불(9.7%, 34건)은 이보다 더 많다.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 한 해에만 산불로 사라진 산림은 765.89ha. 여의도(260ha)의 2.94배가 한 해에만 산불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완주군은 봄 가뭄 장기화와 코로나 장기화로 등산객이 급증하면서 산불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돼 산불방지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매년 입산객 및 산나물 채취자들의 부주의로 산간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4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특별대책기간 중 대형산불이 대다수 발생(75%)한다는 것.
이에 완주군은 산림녹지과 직원 및 읍·면산불감시원 70명, 전문진화대원 38명을 총동원해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4월까지 산불전문진화대를 통한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소각요인 제거작업(부산물파쇄)을 지원,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연접지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신효 산림녹지과장은 “계속된 가뭄으로 지난 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됐다”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