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업인 세대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토록 변경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농지면적, 경작현황(자경, 임대차)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천㎡의 농지를 대상으로, 관할 주소지에서 작성됐다.
하지만 기존 농지원부는 1천㎡미만의 소규모 농지와 비농업인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고, 현장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지 관리체계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농지원부 관리전환 제도개선에는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농지(전, 답, 과)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5일 이후에는 민원24를 통해서 필지 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농지정보가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과 연계가 확대될 방침이며, 농지원부 관리체계 전환 후 오는 8월 18일부터는 공부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함께 농지원부에 표시되는 임대차가 변경· 해제되거나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토록 농지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 되도록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오는 4월 15일 이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경우 4월 15일 이후 해당 필지의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경작사실 확인을 통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