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복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착수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2.25 10:11 수정 2022.02.25 10:11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경 한 주민이 화산보건진료소 앞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절단·훼손됐다고 화산면에 신고했다.

이에 화산면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관리계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완주선관위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거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절단·훼손으로 판단, 곧바로 철거한 뒤, 완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 화산면 보건진료소 앞 도로변에 게첨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모습.
ⓒ 완주전주신문

하지만 현재 경찰은 인근에 CCTV가 없어 용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