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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접수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2.11 09:51 수정 2022.02.11 09:51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까지

완주군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접수한다.

지난 8일 완주군은 오는 17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산림소득분야 사업 관련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 농업 및 임업경영체 등록증 상 임산물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로 경영주가 신청해야 한다. 단, 버섯재배사는 330㎡ 이상이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소액사업이다.

사업비 보조는 50%이며, 장비구입 및 임산물상품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00만원 한도로 1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사업은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목재펠릿 보일러(주택용, 사회복지용) 지원 사업 등 7개다.

공통적인 구비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이며, 추가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사업은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관정, 관수 등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에 해당하거나, 동일 세대 내 세대원 중복 신청자이며, 전년도 동일사업 포기자, 무허가 건조시설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 내 산림소득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내년 2023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신효 산림녹지과장은 “완주군은 총면적 중 72%가 임야로 임산물 소득사업이 많고 특히 떫은 감의 경우 전북에서 45.4% 생산량을 차지하다 보니 곶감관련 지원사업이 높다”며 “사업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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