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61억여원 징수

김성오 기자 입력 2021.09.10 09:30 수정 2021.09.10 09:30

완주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진납부 유도하고 압류조치 예정

완주군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61억3000만원을 징수한다.

최근 완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56억6000만원의 20%인 11억3000만원과 올해 부과 예정금액 59억9000만원의 85%인 50억 원 등 총 61억30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연 2회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조사해 결손 처분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한다”며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며 완주군은 올해 5억 여 원의 징수교부금이 예상돼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