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郡 비례대표 의원, 1석에서 ‘2석’으로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3.16 19:29 수정 2018.03.16 07:29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2일 최종안 확정
완주군 선거구는 현행 유지… 도의회 21일 확정해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완주군 비례대표 의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선거구 최종안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에 따르면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 1명을 줄이고, 대신 완주군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늘린다.

완주군의 경우 비례대표가 1석에서 2석으로 확대된 것.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시의원을 4명 늘리고, 군산·김제·순창·부안 등 4개 시군의원에서 1명씩 감원키로 했다.

하지만 의석수가 줄어드는 4개 시군이 반발하면서 애초 잠정안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획정안을 보면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했던 지난 획정시안과 달리 인구수 20%, 읍면동수 80%로 적용, 선거구를 조정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을 오는 16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해야한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