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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안전상비약, 편의점에서 구입하세요”

김성오 기자 입력 2012.12.07 11:17 수정 2012.12.07 11:17

道, 판매안내 스티커 1천매 제작… 시·군 개별방문 직접 부착조치
주말·야간 등 비상시 대비 도내 편의점 등 945개소에서 판매 실시

전라북도는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지난달 15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약국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분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판매자들이 시행일에 임박하여 등록을 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 주문과 배송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도와 시군에서 편의점을 개별 방문하여 배송 및 진열상태 확인, 각종 안내 표지판 부착 등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완주군민신문
아직도 일부에서는 법인이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교육 과정이 이행되지 않아 의약품 판매가 지연되는 편의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편의점 본사와의 연락을 통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지난달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며,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구매에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1일분 이상 판매하거나,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에게 판매하는 편의점이 있을 때에는 편의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시군홈페이지를 통해 편의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와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편의점이 없는 농촌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243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였으며, 편의점도 없고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ㆍ면지역은 특수장소 2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ㆍ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한국의약품품질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11월부터 설치ㆍ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각종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편의점 취급품목 외 품목 취급, 미등록 편의점 판매 등 약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안내 스티커 1,000장을 긴급하게 제작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개별 방문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저희 업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표시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또 도내 900여개 편의점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600여개로 전체의 3분의1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려고 편의점을 방문할 때에는 여러 곳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가장 가까운 판매 편의점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에 판매 안내판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계도기간 중에는 약사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지양하고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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