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3일 군청 문예회관에서 김병운 전주지방 법원장을 초청하여 ‘재판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군민과 공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김 법원장은 “소통하는 재판이 곧 신뢰받는 재판이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완주군민신문 |
|
이날 김 법원장은 각종 소송과 관련, 법원의 역할과 소송의 종류 및 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소송에서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역(周易)’과 연계시켜 그 해법을 찾도록 특강을 진행,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그는 “소통의 핵심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소송 당사자와 소통하는 재판이 곧 신뢰받는 재판이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법원장은 강사 수당으로 받은 금일봉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 써달고 완주군에 쾌척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지도자상을 보여줬다.
한편 김 법원장은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춘천지법,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 11월부터 전주지방 법원장에 재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