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에 발생되는 전력난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이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됐다.
또한 길거리 상가들이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거나 오후에 일찍 네온사인을 켜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1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단속활동에 들어가는데 위반 시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은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은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제한됐다.
아울러 공공기관(1만9000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가 18℃로 제한됐으며, 개인전열기 사용은 금지됐다.
이밖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네온사인은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 사용이 제한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허용된다.
특히 정부는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