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공동으로 협동조합 정책간담회가 도의원과 활동가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전북발전연구원의 황영모 연구위원은 전북 협동조합 자원분석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310개, 2011년 기준)외에 현재 전북지역에 유사협동조합은 약 3,700여개로 이중 금번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전환은 약 20%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정책 수립방향으로는 민간과 행정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갖추어 시민사회의 주체성과 자발적 실천을 공공영역이 뒷받침하고, 기존 공동체 조직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남섭 한일장대학교 교수는 전북형 협동조합 정책수립의 주안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북의 사회경제현실을 살펴볼 때, 도내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사회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구조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취약하다며,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을 협동조합방식으로 바꾸는 중장기 차원의 정책 수립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협동조합과 신설협동조합 지원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체와 조합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 주안점으로 초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회계 프로그램·브랜드 개발, 특허출원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로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도의원, 활동가 모두는 현재 전북이 직면하고 있는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전북도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고 조기에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소규모 협동조합 경영안정 환경 조성을 하기위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