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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령 농업인의 노후는 농지연금으로~!

원제연 기자 입력 2012.11.30 11:07 수정 2012.11.30 11:07

완주군, 농지연금제도 적극 활용 당부

완주군은 지난 21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기능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2년차에 접어든 농지연금 사업은 첫해부터 예상을 뛰어 넘는 호응을 보이면서 도내에서 1,000명의 고령농업인이 가입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부부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소유농지를 담보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방법은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5년형, 10년형, 15년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한데다, 필요할 때 언제라도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무엇보다 농지연금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고령ㆍ질병 등으로 자경이 불가할 경우 농지를 임대해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은행 사업 및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농지은행팀(☎577-7770) 또는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290-3218)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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