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용수집상(고물상) 100여개소에 대하여 법규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며 신고의무대상자는 내년 7월 23일한 신고, 미 신고대상자는 취급제한 품목 점검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대부분 재활용수집상(고물상)이 주거,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의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여 환경개선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 하고 있으나 다른 재활용업체와 달리 허가 및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행정지도의 사각지대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수집상(고물상)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개정(2011. 7. 23)과 동시에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00㎡이상의 사업규모는 신고의무대상으로 2013. 7. 23한 신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신고기간이 여유롭다는 생각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며, 2,000㎡이하(생계형고물상) 미 신고대상은 취급제한 품목(폐가전제품, 플라스틱류 등)을 취급하는 등 아직도 정착화 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재활용품(고물)을 보관하는 경우 차폐가 되도록 가림막 설치, 보관 과정에서 소음, 먼지, 침출수 등 환경오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법규 준수사항 안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재활용수집상은 소음, 먼지로 민원 발생 빈도가 높고 소규모 사업장은 주변 환경오염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으나 영세하여 시설 보완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정리, 무질서한 차폐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보완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무분별한 재활용수집상(고물상)에 대한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갈등, 민원을 해소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