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북소식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김성오 기자 입력 2012.11.23 12:57 수정 2012.11.23 12:57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인상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최저생계비를 2012년 대비 3.4%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전라북도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 지원으로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안내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