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수 부족분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기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10.20~11.30)을 실시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징수 기간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징수여건이 매우 불리한 환경이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충측면에서 체납 지방세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10월말 현재 전라북도 도세 부과액은 6,094억원이고, 징수액은 5,889억원으로서 체납액은 190억원의 규모로 징수율 96.6%라는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금번 특별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점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독려 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지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징수 기간 동안의 징수 대책은 ▲체납 정리 추진단 구성·운영 및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 행정상 제제 및 체납세 징수 ▲자동차(대포차 등)세 체납액 일제 정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