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9일 시장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과 맞추어 협동조합 참여 분위기 확산과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협동조합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로, 5개분야(생산자2·소비자2·직원2·다중이해관계자2·사회적협동조합2)로 10개 업체(개인)에 대하여 지역공헌도, 성장가능성, 경쟁력(차별성) 등을 비교 평가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으로 나누어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협동조합 전문가·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서면), 2차(면접)을 통하여 최종 선정되며 최우수상(2백만원), 우수상(1.5백만원), 입상(1백만원)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우수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10개 업체(개인)의 사업 아이템은 전라북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발간(책자)하여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선발 업체(개인)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해결에 기여하여 지역의 자생적인 골목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의 생산물을 지역이 소비하는 건강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 홍보,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전북형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 공모사업에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민생경제과(☏280-3244)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청년서비스지원팀(협동조합컨설턴트 ☏711-20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