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북소식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김성오 기자 입력 2012.11.02 11:01 수정 2012.11.02 11:01

내년 본격 시행에 앞두고 둔갑판매 방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확대 도모 위해

전라북도는 2013년 하반기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30일부터 도내 목우촌육가공공장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입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완주군민신문

시범사업은 생산단계부터 도축ㆍ가공(포장)ㆍ판매단계까지 돼지고기의 유통이력을 전산관리 함으로서 본격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29농가)는 돼지가 이동 및 출하 시 농장별로 이미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열병ㆍ구제역 백신접종 확인서에 기록하여 출하하여야 하며, 도축장에서는 백신접종 확인서의 농장식별번호 확인, 이력번호 부여 후 도축·전산신고 및 돼지고기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은 돼지고기에 부분육마다 이력번호를 표시, 매입실적ㆍ포장처리실적ㆍ거래내역을 전산신고하고, 판매장은 매입실적신고, 식육표지판 등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판매,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구입한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돼지고기이력시스템(pig.mtrace.go.kr)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생산농가, 도축일시, 도축장, 육질등급, 가공장 등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2013년 하반기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판매 행위가 감소되고, 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제도이행 대상자가인 농장주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후 이동 신고, 유통단계영업자의 매입실적, 포장처리실적, 반출실적 등의 전산신고와 이력번호 표시ㆍ거래 영수증 발급 및 내역서 작성 등 본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