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분쟁조정부 회의가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에서 심의된 안건은 학원 중도 해지에 따른 수강료 환급 요구 등 총 6건으로 호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법적 기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7,698건(일반 7,608건, 집단 90건)의 소비자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전주조정부회의에는 이병주 상임위원의 주재로 호남권의 위원으로 공정화위원(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순형 위원(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 위원(국중돈 법률사무소)이 참여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에 도내 소비자상담기관(도 소비생활센터, 주부클럽, 주부교실)에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한 결과 총 17,467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한 건은 53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건은 2건)으로, 거의 모든 건이 자체적으로 ‘정보제공(14,682건)’이나 ‘피해처리(2,732건)’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