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북소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단속 강화

김성오 기자 입력 2012.11.02 10:53 수정 2012.11.02 10:53

전주시, 다음달 19일부터 단속 유예기간 축소 등

전주시는 관내 설치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114개소에 대해 오는 11월 19일부터 단속시간대를 통일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축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상이한 단속시간 등으로 불법주정차가 계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단속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버스베이, 어린이보호구역, 한쪽면 주차구역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중점단속지역 95개소에 대해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유예시간을 10분으로 단축 운영한다. 그러나 터미널 및 왕복6차선이상 주요간선도로변 11개소(5분단속)와 재래시장 8개소(20분단속)는 지역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하던 단속시간을 통일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터미널 2개소와 재래시장 8개소를 제외한 총 104개소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혼란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왕복6차선이상 주요간선도로 및 터미널에 설치된 11개소를 제외한 103개소는 점심시간인 11:30분부터 13: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문자알림서비스,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단속행정 서비스도 계속 향상되는 만큼 시민들도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 하는 등 선진 주차의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