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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국가고시,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임태호 기자 입력 2012.09.21 11:10 수정 2012.09.21 11:10

행안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 3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내년부터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도 없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에는 약국에 간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유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대상 자격증은 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2개),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항공종사자(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 등 11개) 등이다. 감면액은 해당기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결정한다.

한편,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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