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지난 13일 완주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한 20일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관이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추석의 세시풍속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및 사전선거 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국회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에 선거법위반사례를 사전 안내했다.
선관위는 특별 예방단속 계획을 미리 통지해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음식물제공 등의 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은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주군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 예방·단속 기간 동안 서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신고·제보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위반행위의 신고 및 제보전화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완주군선관위 전화(239-2380)로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