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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도내 소비자 상담피해 접수처리 증가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8.15 15:35 수정 2012.08.27 03:35

소비자상담기관 ‘12년 상반기 17,467건 접수처리
전년 동기간 14,731건 대비 18.6%(2,736건) 증가
근저당설정비 환급 등 ‘금융’ 상담 전체 14.1%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소비자상담기관을 통한 소비자 상담 피해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12년 상반기 동안 도 소비생활센터를 비롯해 주부클럽 14개 시군지부, 주부교실 등 도내 소비자상담기관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접수신청 건수는 총 1만74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에 이들 기관에 접수된 1만4731건보다 2,736건(18.6%) 늘어난 수치다.

도내 상담기관별 접수현황에서는 주부클럽 14개 시군지부에 접수된 건수가 1만6163건, 주부교실 전북도지부 744건, 도 소비생활센터 560건이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접수사례가 다소 늘어난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일상처리)을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 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타지역 소비자상담 접수의 증가에 따라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상담 접수방법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건수가 1만6956건(9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문’ 438건(2.5%), ‘인터넷상담’ 54건(0.3%), ‘우편’ 13건(0.1%), ‘팩스’ 6건(0.0%) 순이었다.

접수자의 성별에서는 ‘여성’ 9,379건(53.7%), ‘남성’ 8,088건(46.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7.4%P 많았다.

거주지역 접수에서는 ‘전라북도’가 8,408건(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3,281건(18.8%), ‘경기도’ 2,408건(13.8%), ‘인천시’ 805건(4.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요구사항별 접수 현황으로는 단순 상품 구매 정보나 사업자와의 분쟁 상황에서 처리 규정 및 대처 방법 등 ‘기타단순문의·상담’이 4,094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해제?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3,412건(19.5%), ‘품질 및 A/S’ 3,061건(17.5%), ‘가격·요금·수수료’ 2,650건(15.2%), 사업자의 ‘기타부당행위‘ 1,778건(10.2%) 등 순이었다.

상담다발 10대 상위품목에서는 ‘금융’이 2,759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관련 상담이 2,059건(1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보통신서비스’ 1,792건(10.3%), ‘정보통신기기’ 1,458건(8.3%), ‘문화·오락서비스’ 1,100건(6.3%), ‘식료품&기호품’ 918건(5.3%), ‘기타서비스’ 862건(4.9%), ‘토지·건물 및 설비’ 721건(4.1%), ‘교육서비스’ 503건(2.9%), ‘보건·위생용품’ 494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세부별 접수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용 환급 관련하여 ‘대출’ 상담이 2,420건(1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관련 상담이 1,152건(6.6%)이다.

이 외에도 ‘회원권’, ‘인터넷서비스’, ‘간편복 & 신발’, ‘건강식품’ 등은 매년 상위권에 있는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일반거래와 특수거래로 구분하고 있는 판매방법별 접수현황에서는 대면 거래방식의 ‘일반거래’가 1만2410건(71.0%), ‘특수거래’ 5,057건(29.0%)이었다.

특수거래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1,862건(10.7%)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보였고, 방문판매 1,330건(7.6%), 기타통신판매 729건(4.2%), 텔레마케팅 648건(3.7%) 등으로 주로 소비자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해지도 있지만 샘플빙자, 공짜, 사은품 제공, 이벤트 행사에 당첨됐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른 민원처리결과로는 ‘분쟁해결기준설명’, ‘법·제도설명’, ‘피해구제절차(내용증명발송등)안내’ 등 ‘상담·정보제공’이 1만4682건(84.1%)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환급’, ‘계약해제·해지’, ‘수리보수’, ‘계약이행’ 등 ‘피해처리’가 2,732건(15.6%), ‘조정 및 이관신청’이 53건(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충동구매와 계약 부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피해예방 노력과 건전한 소비생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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