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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시설관리공단, 근로자 경미 부상 치료비 지원。

원제연 기자 입력 2026.10.08 14:39 수정 2026.10.08 14:40

산업안전보건위 회의 열고 직원 보호 대책 합의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은 지난달 30일 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정비와 직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2분기 위원회 안건 이행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공단 직원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에 관한 건,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 상정된 3개 안건을 심의, 노사 합의로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날 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설한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안건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업무 중 다쳤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요건(4일 이상 요양)에 미치지 못하는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던 소액 진료비 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안건 통과로, 부상 초기 신속한 치료를 유도해 자칫 중증 재해로 악화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수 이사장은 “이번 3분기 위원회는 치료비 지원 신설 등 현장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책임경영을 뒷받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전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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