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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서…올해 7건 적발。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9.23 16:11 수정 2026.09.23 16:12

합동단속과 대면 홍보 지속 추진…군민들의 적극 협조 당부

ⓒ 완주전주신문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과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을 경우, 소방차 접근과 소방호스 연결에 어려움이 발생해 초기 화재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2026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183건으로, 과태료 부과 70건과 현지계도 113건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는 1분기 78건, 2분기 58건, 3분기 4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주지역 역시 올해 1~3분기 총 7건이 확인됐으며, 과태료 부과 1건과 현지계도 6건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1분기 4건, 2분기 2건, 3분기 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완주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군민을 직접 만나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면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반복민원 지역과 통행곤란지역, 상가·주거 밀집지역 등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상습 위반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적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표지 등 시설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방차 출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소화전 주변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용수 확보를 늦추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소화전 주변 5m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공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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