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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손광혁)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기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착한운전습관’ 집중 홍보 및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전북경찰청 시책에 발맞춰 추진되며,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관행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이륜차 안전모 착용 ▲차선 변경·회전 시 방향지시등 켜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수칙’ 정착을 목표로 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보복운전과 추돌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안전벨트와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급격히 높이는 대표적 요인이다.
이에 따라 완주경찰서는 가시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단계적으로 병행한다.
우선 9월 말까지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지역 협력단체 합동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한다.
이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완주군 전역에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차로와 주요 연결 도로,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 등에서 방향지시등 미사용, 전 좌석 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는 작은 배려와 안전벨트·안전모를 착용하는 1초의 습관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 ‘착한운전습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