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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 음식점 설치 규제 일부 완화”

원제연 기자 입력 2024.12.05 16:04 수정 2024.12.05 04:04

완주군,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 계획 조례 공포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 적극 반영

완주군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지난 달 28일 완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한 ‘완주군 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40%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일부 허용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하는 사항 등이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군 계획 조례 개정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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