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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김성오 기자 입력 2024.10.31 15:32 수정 2024.10.31 03:32

완주소방서,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포함

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가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해당 규정이 확대된다.

실제 지난 11일 봉동읍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폐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견인차량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불에 탔다.

이처럼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고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차량이 출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같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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