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郡,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원제연 기자 입력 2024.02.29 11:08 수정 2024.02.29 11:08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기대

완주군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30만 원의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적취득비용 지원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61-10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지역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