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가 논·밭두렁 불법소각 및 산림이용객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완주군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불 20건, 들불 7건 등 총 27건의 산불·들불 화재가 발생, 1명이 사망했다.
특히 27건 중 24건이 쓰레기 소각, 불씨·불꽃 화원 방지,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고, 봄철(2월~5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완주군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우선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읍·면 산불감시원 등 총 110명을 동원해 산불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통제, 화기물 소지 및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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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에 발생한 운주 산불 현장에서 유희태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피해 및 진화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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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차단키 위해 산불 조심 깃발, 현수막을 설치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한다.
특히 소각행위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해 산림인접지역(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영농부산물 제거작업(부산물파쇄)을 지원해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최근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해 산불 진화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간 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소방서도 △관서장 화재 취약 지역 현장 점검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산불 대비 교육훈련 및 진압장비 점검 △대형산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국 소방력 동원 등을 화재 예방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전두표 서장은 “나무가 숲이 되기까지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며 “소중한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커질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