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완주사랑군민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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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전주신문 |
지난 26일 군에 따르면 ‘완주사랑군민제도’는 주민이 아닌 출향인, 지역 연고자(학교, 직장, 군복무), 고향사랑기부자 및 명예군민을 대상으로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발급 받은 대상자에게는 군내 시설 할인 혜택과 함께 군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놀토피아, 대둔산 케이블카 등 완주군 주요 관광지에서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완주사랑군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사랑군민증 신청은 지난 29일부터 완주군청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승인 완료 후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고향사랑팀(063-290-23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은 “지역에 생기가 넘치려면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한다”며 “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