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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외국인 근로자 의료복지 확대한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4.01.25 18:09 수정 2024.01.25 06:09

완주군 관내 3개 병원과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협약 체결
올해 입국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확대 적용 예정

외국인 근로자 운영의 선진지로 각광받고 있는 완주군이 외국인 의료복지를 확대,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완주군은 외국인의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완주군보건소를 비롯해 참좋은삼례내과, 봉동현대정형외과의원, 고산한솔의원 등 관내 3개 병원과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희년의료공제 가입 후 회원카드를 가지고 협력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받고,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 완주군이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복지를 위해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딸기 농가 외국인 근로자.
ⓒ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은 동절기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48명에게 희년의료공제회에 단체 가입하도록 했고, 올해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내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은 전주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전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벼운 질병으로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협력병원을 추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

특히, 완주군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술 또는 입원 등으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긴급의료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은 “멀리 타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복지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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