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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 소식

김성오 기자 입력 2023.03.17 10:25 수정 2023.03.17 10:25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아시나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 및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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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아시나요?”
완주보건소와 연계… 맞춤형 구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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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가 도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완주보건소와 연계한 ‘임산부 안심+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출산이 임박하여 출산을 위한 병원 이송이나 출산 전·후 진통, 출혈 등 응급상황 신고 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 119 서비스 신청에 등록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 119 서비스 등록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119 신고로 직접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119구급대원은 임산부 전문 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구급대원 응급분만 교육 및 구급차 내부에 응급분만 대비를 위해 분만 세트를 비치하는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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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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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사항은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 시설용 비상 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한편,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063-290-0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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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 및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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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지난 7일 완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명 의용소방대원 46명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 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고 대원으로서 책임과 사명감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소방서 소개 및 청렴 교육 △의용소방대의 임무 및 조직 명칭과 구성△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조례 안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이며, 신규 대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병행했다.
↑↑ 완주소방서가 신규 임명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완주전주신문

한편, 직무 교육을 이수한 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은 앞으로 각종 재난 현장 보조 활동과 화재 예방,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박덕규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 안전의 중요한 조직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완주군 13개 읍·면을 관할하며, 27개대 56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대민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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