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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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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2년 12월 1일 분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LPG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복잡한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내장재 등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 화재 예방으로는 △각종 장치들의 정기 점검과 이상 발현 시 수시정비 △연료 및 전기 장치 등 각종 장치 임의 개조 금지 △시가잭에 무분별한 전기 장치 연결·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박덕규 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며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차량마다 소화기를 갖추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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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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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소방서가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사진은 열연기 검사기구를 사용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 ⓒ 완주전주신문 |
완주소방서는 지난 7일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이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장비로는 △열·연기 감지 시험기(내장형) △방수압력 측정계 △전류전압 측정계 △절연저항계 등 작동기능점검 기구를 무상 대여와 함께 사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 하니, 관계자는 인근 봉동·삼례·고산 119안전센터에 사전 연락하여 장비를 유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는 업체를 통한 점검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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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소화기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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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용품은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 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 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스티커 구매·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또는 ‘여기로’ 앱을 내려받아 배출 신고를 하면 된다.
소화기 용량에 따라 배출 수수료는 1㎏ 이상~4.5㎏ 미만은 1천 원, 4.5㎏ 이상~20㎏ 미만은 2천 원, 20㎏ 이상은 3천 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소화기 관리법으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한다 △소화약제가 굳지 않게 정기적으로 흔들어 준다 △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화된 폐 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