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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실시

김성오 기자 입력 2023.02.03 10:01 수정 2023.02.03 10:0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최대 5000만원
공동주택의 쾌적·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70~90%까지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접수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완주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290-2874)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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