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3년도 지방세심의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위원회다.
주요 기능으로는 이의신청 건 심의 및 과세전적부심사, 부동산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연말(2024.12.31.)까지 활동하게 되며 위원장은 송용석 세무사로 호선되었고, 법령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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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2023년도 지방세심의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위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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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식과 함께 앞서 제출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으며, 향후 완주군 지방 세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운곡지구, 삼봉지구 개발 등 지속적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위원들의 역할이 무척 크고 중요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