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복지

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

김성오 기자 입력 2022.08.12 09:57 수정 2022.08.12 09:57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실시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상태로 운영하였으나, 방역 정책의 완화 및 일상 회복 후에도 미개방 상태로 남아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점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등의 불법행위 불시 점검 ▲비상구 등 피난계단, 피난로 상의 장애물 적치 여부 점검 ▲관계인 대상 화재안전컨설팅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 개방 및 대피 방법 안내문 배부, 피난 픽토그램 설치,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등「불나면 대피 먼저!」,「비상구는 생명문」등 홍보도 병행한다.

박덕규 서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관계인께서는 상시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피난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