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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드리프트 연습 운전자, 난폭운전으로 입건 돼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4.08 10:15 수정 2022.04.08 10:15

심야시간대 아파트 신축현장 앞 도로서 수차례 반복

심야시간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드리프트(자동차를 운전할 때 일부러 차를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것)연습을 하다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지난 10일 밤 11시 55분 경 삼례읍 수계리 완주보건소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 앞 편도 3차로에서 드리프트를 수차례 걸쳐 반복함으로써 소음은 물론 교통상 위험을 야기시킨 제네시스 쿠페 운전자 A씨(남. 32)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제46조 3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가지 운전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 위협 또는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되면 형사 처벌과 관계없이 40일 면허정지와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박승관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3월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이라며 “도로나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도로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난폭운전 위반행위를 보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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