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반려면 목줄 ‘2미터 이내’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미터라는 구체적인 제한이 생긴 것이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원, 산책로는 물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목줄 길이를 준수(반려동물 놀이터·운동장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해야 한다.
한편 완주군은 동물 유기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동물유기 금지를 당부했다.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경우 완주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연중 입양이 가능하며 완주군청 농업축산과(290-3220)로 문의하면 된다.